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제3자처럼 발언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뉴스 앵커인지, 심판인지, 토론 사회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봤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재 정부·여당 인사들도 눈이 있었으면 봤을 것이고, 귀가 있었으면 들었을 것인데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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