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된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의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할 방침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윤 대통령 스스로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함께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직역간 갈등과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며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여야는 같은 달 30일 간호법에 대한 재투표에 나섰지만, 총투표수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투표에 부쳐질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의료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직역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협력하는 방안이 민주당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간호법에서 많은 토론 쟁점이 되기도 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간호사 자격, 학력 인정 문제에서도 조금 더 유연한 관점에서 최대한 합의‧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협회가 제기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에서의 병원 밖 역할에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을 새로 만들어 발의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정감사 전에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며 “기존 법안이 있지만 지난 법안 진행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도출됐고 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급하게 발의하는 것이 아닌 의료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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