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투기 유입 및 땅값 상승 우려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뉴시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을 우려한 조치”라고 전했다.

8일 서울시는 지난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를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땅값 급등 및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 코엑스에서 현대차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총 166만㎡ 부지에 국제업무, 스포트,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등 4가지 핵심시설과 수변 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이스는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을 뜻한다.

다만 서울시는 오는 10월 19일 이후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해 종합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4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10월 19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부가 시행령까지 확정하면 서울시 내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대로 종합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지난 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등 4개동 등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이후 검토 과정을 거쳐 송파구 잠실동 등 4개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지 여부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다”며 “국토부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볼 예정이라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현재 잠실은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자 내놓은 집들마저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서울시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이상의 토지·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니면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해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만약 허가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및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민 대부분은 주거 이전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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