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 2년 전에 비해 66% 급감… 사유재산권 행사 관련 민원도 다수 제기

송파구가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 뉴시스
송파구가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송파구가 서울시에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송파구청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서울시에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를 대상으로 2022년 6월 23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됐으며 올해 6월 중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송파구에 따르면 잠실동은 최근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MICE 사업) 사업대상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정됐지만 현재 개발계획이 발표된 상태라 지정 실익이 사라졌다는게 송파구청 설명이다.

올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의하면 잠실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가격은 전년도 대비 약 30% 하락했고 지가변동률은 0.049%로 지난해 지가변동률(0.392%)에 비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거래신고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잠실동의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911건으로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 2,705건에 비해 약 66.32% 감소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한 지역. / 그래픽=이주희 기자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한 지역. / 그래픽=이주희 기자

이외에도 송파구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이 규제로 인해 적기에 매도를 할 수 없게 되자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최근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지역 대상에 속한다”며 “여기에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규제는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서울시에 해제를 요청한 상태”라며 “6월 초에서 중순 사이 서울시가 도시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강남구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1일 양천구청 역시 목동신시가자아파트 1~14단지를 토기거래허가구역에서 빼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곳은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만약 허가 없이 매매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격의 30%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밖에 주거용 토지를 사들인 자는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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