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서울시에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서울시, 이전 압구정동·목동·성수동·여의도 등 해제 요청 모두 불수용

강남구청이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 / 강남구청
강남구청이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 / 강남구청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강남구청이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15일 강남구청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날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연장됐고 오는 6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강남구청이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체 조사결과 구민 대부분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정에 반대 의견을 보인 것도 해제 추진 이유 중 하나다.

실제 강남구청이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을 모니터링 한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량은 현재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가격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뒤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지금까지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에서는 78%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 1위는 ‘사유재산권 침해(39.8%)’였고 다음으로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23.8%)’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청 측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하는 만큼 허가구역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여기에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돼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강남구청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강남구청

한편 강남구청의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는다.

앞서 서울시가 강남구청 포함 다른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은 지난 3월에도 압구정 아파트지구 114만9,476㎡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시 집값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 1년 재지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할 경우 대규모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투기 요인이 급증하면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한 시중은행 소속 부동산 전문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이전에 강남구 등 각 자치구가 제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모두 묵살한 것은 가격 급등 요인을 없애고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 최근 전세사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갭투자’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크기에 서울시가 기존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치‧삼성‧청담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투기를 막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면적이 6㎡를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세를 낀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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