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0원대를 제시한 가운데,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뉴시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0원대를 제시한 가운데,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오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심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계, 최초 요구안 ‘1만2,210원’… 올해보다 26.9%↑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까지 제7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전원회의서는 직전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

노동계는 이에 앞서 2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은 1만2,210원이다. 이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물가폭등‧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근거 중 하나인 가구 규모에 근거한 적정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각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됐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 명목금액은 1만4,465원으로 충족률(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비) 84.4%를 만족하는 금액은 1만2,208원이다. 최초 요구안은 이것의 끝 단위를 반올림해 책정됐다.

다가오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될 에정이다. 사진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 뉴시스
다가오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될 에정이다. 사진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 뉴시스

◇ 경총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 어려워”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통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가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결정해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총 측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총 측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다”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업점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생계비에 대해서도 현 최저임금 수준은 정책적 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선 수준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산업경쟁국인 G7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므로 인상이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 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기한 넘길까

이에 따라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다가오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법정 심의 기간은 제8차 전원회의 이틀 뒤인 29일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과연 1만원을 넘길지, 심의 기간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1만2,000원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1만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전년대비 1.5%↑) △2022년 9,160원(5.05%↑) △9,620원(5%↑) 등의 인상률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올해에 비해 4%만 올라도 내년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는다.

이런 가운데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가 감소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전경련 측은 이날 “취약계층인 청년층‧저소득층‧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나 급증한데다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추가 인상 시, 이들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하고 새 위촉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앞으로의 심의과정에 진통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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