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개 2024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 오른 9,860원으로, 이번에도 1만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난항을 겪으며 역대 최장 기간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지만,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간극 좁혔지만 결국 표결로…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전 6시쯤 밤샘 논의 끝에 표결을 거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최저임금 1만원’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올해 대비 2.5%의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에 착수했다. 이전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시안 차이는 825원이었다. 회의가 시작된 뒤 8차 수정안을 통해 다시 775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가 컸고 이에 공익위원들은 9,820원~1만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후 자정이 지나 제15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으며 팽팽한 대립 속에 9차 수정안을 통해 190원까지, 10차 수정안을 통해 180원까지, 11차 수정안을 통해 140원까지 차이가 좁혀졌다. 

하지만 좀처럼 합의점은 찾지 못했고, 결국 최종 제시안인 노동계의 1만원과 경영계의 9,860원으로 표결에 돌입했다. 결과는 1만원 8표, 9,860원 17표, 기권 1표로 경영계의 제시안으로 결정됐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계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 및 인상률 추이. /그래픽=이주희 기자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하고 표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각 주체의 합의로 결론을 낸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난항을 겪었다.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지난 4월 18일로 예정돼있었던 제1차 전원회의는 노동계가 특정 공익위원에 대해 자격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이에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아예 무산됐다.

이후 5월 2일 다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논의에 돌입했으나 이번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대립이 이어졌고,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해서야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진압돼 구속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위원 공백 사태가 빚어졌고,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진 끝에 사상 초유의 직권 해촉 조치가 내려졌다.

이처럼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결론을 내기까지 무려 110일이 소요됐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논의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극심한 난항 속에 역대 최장기간 논의를 이어오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시안 차이가 좁혀지기도 했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우선,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다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2.5%의 인상률 역시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컸던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기 때문이다. 실제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이후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거듭 악화되고 있는 노정갈등에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던 경영계는 노동계에 비해선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게 됐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 또 다시 무산된 점에 대해서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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