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비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비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올해 대비 2.5% 인상한 2024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삭감이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합계를 최소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겠다는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둔 최저임금법을 사실상으로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경제난의 고통을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들과 서민에게 최대한 전가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그 눈치만 보느라 공익적 대표성을 망각해 버린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1년 1.5% 결정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률 7%에 비춰서도 이번 인상률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가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전년 동월 대비 평균 4%대의 물가 인상이 있었다”며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방식이 실제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물가 인상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2.5% 인상은 실제로 월 10만원, 15만원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1조는 법의 목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2.5%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다. 그래서 2.5%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또한 인상률 결정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통의 지표를 도입할 필요를 재확인했다”며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합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서 최소 기준이어야 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경제 상황의 연속성에 비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계를 기준 삼아 임금에 반영하자고도 했다.

경제성장률은 생산성 증가분을 임금에 반영하는 지표로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나타낸다. 물가상승률은 명목 임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물가상승을 임금에 반영해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지표다.

용 상임대표는 “이 두 가지 지표의 합계를 인상률 결정의 기본값으로 해야 한다”며 “여기에 근로소득의 불평등 축소, 내수 촉진, 생산성 낮은 업종의 구조조정 촉진, 여성과 청년의 지위 향상 등 경제적 사회적 필요가 고려 사항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최저임금은 10% 인상이 최솟값이었다”며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함으로써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는 결정을 내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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