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정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막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근거해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예비군법에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우리 청년들이 불이익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항을 신설해 예비군 법 등 다른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게 출결 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보충 수업 등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대학의 학칙 개정도 권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당정에 따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대학에 학칙 개정 권고 사항을 통보하고 2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학생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학의 주요 보직자는 물론 대학 구성원이 관련 내용과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안내하고 홍보해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향후 학생 예비군의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 높이는 내용이 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해 나가도록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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