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1,073건 추가 결정… 누적 피해 1만4,001건 집계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등' 1,073건을 추가로 선정해 지난해부터 누적 피해 건수가 1만4,00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가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 당국을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국토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1,428건) 중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집계된 전세 사기 피해사례는 1만4,0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건수의 약 80%가 넘는 수치다.

누적된 전세 사기 피해건 중 내국인은 1만3,767건(98.3%)이며 외국인은 234건(1.7%)이다. 지역으로 따져보면 수도권(63.3%)에 가장 집중됐고, 그 뒤를 대전(12.6%)과 부산(10.9%)이 이었다.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다세대주택(33.4%), 오피스텔(22.2%), 아파트·연립(17.1%) 순으로 나타났다. 다가구(16.4%)도 상당수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의 청년층(73.46%)이었다.

피해자 지원 건수는 총 7,688건으로 생계비 지원인 긴급복지 지원이 1,69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전세대출 관련 대환대출이 1,169건, 법적 절차 지원인 경·공매 대행서비스가 884건이었다. 이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이 795건(누계)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거나(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원)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못 하거나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전부 해당하는 자를 뜻한다. 이 중 일부만 해당하는 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분류한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분류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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