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호스 방식 매각 추진… 채무액 약 440억원, 채권단 약 350여곳
주원석 대표 “비행 중단 후 60일 내 재운항 시 AOC도 지킬 수 있어”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을 추진한다. 사진은 강원도 양양군 플라이강원 본사. / 양양=제갈민 기자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을 추진한다. 사진은 강원도 양양군 플라이강원 본사. / 양양=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운항을 이어오던 플라이강원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지난 20일부터 6월말까지 셧다운(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에 돌입했다. 이후 플라이강원은 오는 23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스토킹호스(사전 예비 인수자)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7월 재운항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앞서 사모투자펀드 운용사(PE) JK위더스와 1,000억원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자산 및 회계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투자가 무산돼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기업회생절차 및 스토킹호스 방식 매각은 JK위더스를 포함한 여러 인수희망자들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플라이강원 인수를 검토하던 이들 대부분이 법정관리를 통해 우발채무를 없애고 재무구조를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인수를 하는 것을 원했으며, 플라이강원 측도 이를 수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플라이강원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로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하고 매각주간사를 선정했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현재 플라이강원 주주의 지분(구주)을 소각하는 만큼 부채(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이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법정관리를 통해 지분 소각률을 80∼90% 정도로 해 채무도 80∼90% 탕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는 최근 기업회생에 성공해 비행을 재개한 이스타항공에 비해 채무가 적어 채무를 약 350곳으로 나누면 각각의 부채는 크지 않아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 소각·채무탕감으로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대신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최소한 장기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항 재개 이후 지상 조업사들은 조업료를 이전 대비 5∼10% 조금 인상해 현금거래를 하고, 항공기 리스료도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등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한다면 화의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플라이강원의 채무 규모는 약 44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채권단은 약 350곳으로 파악됐다. 채권단 1곳당 평균 2억원 내외 수준으로, 앞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이스타항공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주 대표의 설명인 셈이다.

주 대표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회생을 추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확보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비행을 다시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대표가 플라이강원의 재운항 시기를 7월 1일로 제시한 배경에는 항공운항증명(AOC)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주 대표는 “플라이강원이 현재 셧다운에 돌입했지만 비행을 하지 않는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항공운항증명(AOC)은 지킬 수 있으며, 이 외에 항공여객·화물운송사업면허는 2년, 노선 면허는 1년 이내 운항을 재개하면 유효하다”며 “이 때문에 7월 1일 운항을 재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양국제공항에 유일하게 취항해 운항을 이어오던 플라이강원의 셧다운으로 인해 양양공항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사진은 양양공항 플라이강원 체크인 데스크. / 양양=제갈민 기자
양양국제공항에 유일하게 취항해 운항을 이어오던 플라이강원의 셧다운으로 인해 양양공항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사진은 양양공항 플라이강원 체크인 데스크. / 양양=제갈민 기자

플라이강원이 셧다운에 돌입한 지난 2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42일이며, 늦어도 7월 17일 이전에는 운항을 재개해야 AOC를 지켜낼 수 있다.

운항을 재개할 때 필요한 자금은 스토킹호스 매각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되는 인수희망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양∼제주 노선 항공권을 판매해 탑승할 승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런 결항 및 셧다운 통보에 선뜻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플라이강원을 인수하는 측에서는 운항 재개 후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운항을 하게 되면 탑승률이 저조해 적자가 불가피한 점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상존한다.

이러한 지적에 주 대표는 “향후 인천으로 진출해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양양에서는 제주 노선과 이전에 확보한 중국 노선, 그리고 탑승률이 높았던 일본 노선 등을 운항한다면 지역항공사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전제로 항공기 리스사와 에어버스 A330 계열 5대 및 보잉 B737 계열 2대 등 총 7대의 항공기 임차 계약을 한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가 임차해 이용 중인 B737 1대의 항공기 리스사도 여기에 포함돼 인수자는 바로 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대표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아윰’에서의 자금 지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아윰은 보유하고 있던 리조트 카펠라양양을 마스턴자산운용 측에 1,050억원에 매각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일부를 지급 받은 후 플라이강원에 15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남은 잔금은 약 700억원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는 “마스턴자산운용에서 받을 잔금에서 세금과 대출 등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300억원 정도가 남긴 하지만, 아윰도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 아윰이 플라이강원의 대주주인 것은 맞지만 아윰 주주들 중에서 플라이강원 주주가 아닌 이들도 존재해 아윰에서 플라이강원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될 수 있어 직접적인 지원을 불가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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