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월 총파업 결과와 하반기 투쟁 계획을 밝혔다. (왼쪽부터)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장원석 보건의료 노조 수석부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조윤찬 기자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월 총파업 결과와 하반기 투쟁 계획을 밝혔다. (왼쪽부터)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장원석 보건의료 노조 수석부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정동=조윤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 대회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문제도 결합해 투쟁한 것이 국민 공감대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 양경수 위원장 “총파업 찬성여론 46%”

24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월 총파업 결과와 하반기 투쟁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 총파업에 대해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주간 총파업에 25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금속노조 10만7,000여명, 보건의료노조 9만명, 건설노조 3만1,000명, 민주일반연맹 7,100명, 서비스연맹 6,200명 등의 조합원들이 현장 일손을 멈추고 거리에 나왔다”고 전했다.

하반기 투쟁 내용은 7월 총파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저지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1일 노동자 및 국민이 모이는 20만명 규모의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 12일 범국민 대회를 실시하고 점차 규모를 높여 갈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권과 경영계의 탄압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전국 25만명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며 “폭염과 폭우가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노조 활동에 대한 긍정 여론은 13%에 불과했다. 이번 총파업에 대한 찬성 여론은 46%(데일리안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거리의 시민들도 응원을 보냈다. 반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기간 경찰 측이 집회와 행진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집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용산경찰서 등의 서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허용한 집회를 경찰이 제한하려 했다고 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경찰은 법원의 판단마저 불복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파업 기간 경찰은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에 따르면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신고한 30건의 집회 가운데 27건에 대한 경찰의 제한 통고가 이뤄졌다. 출퇴근 시간대(오전 10시 이전, 오후 5시~8시)에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일부 집회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조건부 허용 판단을 얻어 낸 바 있다.

◇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전후 농성투쟁

민주노총 측은 ‘노조법’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도록 개정됐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투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원청과 교섭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원청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교섭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사측과만 교섭할 권한이 있다. 노동계는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파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8월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일정 전후로 국회 앞 농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1주일 전부터 시민사회 단체 및 야당 국회의원과 함께 농성할 계획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거부권 반대 여론을 높이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15일간 산하 전체 조직이 1박 2일씩 농성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에 대한 긍정여론이 높은 이유로 노동의제뿐만 아니라 일본 핵 오염수, 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건강과 안전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점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29일 일본 후쿠시마에 방문해 핵 오염수 관련 일본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민주노총과 일본 노동단체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젠로렌)는 한일 노동자 대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더 큰 목소리로 항의해 중단시키고, 한일 양국 및 주변국의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더 폭넓게 연대해 반대 여론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 노동계와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양경수 위원장은 “원수금(원자력수소폭탄금지) 세계대회 집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에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에 특화된 집회도 열린다. 이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젠로렌 측과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주변국 노동조합들과의 연대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국제 노총에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가 있다. 이곳에서 핵오염수 방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 12일, 9월 16일 범국민 대회를 통해 정권 퇴진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권 퇴진 분위기는 11월 11일 민중 총궐기로 극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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