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야권은 노란봉투법의 상정과 표결까지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고 맞섰다. 

노란봉투법 부의 건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후 표결을 통해 총투표수 184표 중 가결 178표 부결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줄곧 노란봉투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도록 한 법이다. 아울러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 민주당 “평화보장법” vs 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법”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이라며 “일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이 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은 것”이라며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 ‘평화보장법’ ‘합법파업 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정권이 바뀌자 돌연 입장을 바꾸더니 막무가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악영향이 뻔히 보이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조활동 보장법이라 포장해 가며 입법 폭주에 나서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명약관화(明若觀火‧불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 7월 국회도 냉기류

노란봉투법이 부의 단계를 넘었지만,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또다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까지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부의의 건만 의결돼 필리버스터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이 안건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대통령에게 다시 거부권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고착화시킨다는 점 때문에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음에도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여야의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있다. 민주당이 법통과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부의 표결만 자동으로 가능하고 상정은 여야 협의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저희 입장은 상정을 바로 하기보다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 간 좀 더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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