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했다. / 사진=이수진(비)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했다. / 사진=이수진 의원실(비례대표) 제공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을 향해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급 폭염으로 최근까지 23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적색 경고등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월 19일에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며 “30도가 넘는 더위에 냉풍기도 작동하지 않은 마트에서 하루 많게는 4만 3,000보, 하루 평균 22km를 걸으며 고된 노동을 했던 고(故) 김동호 씨는 결국 ‘폐쇄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 시 휴식 시간만이라도 보장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였다”며 “코스트코 사측이 고 김동호 씨 빈소를 찾아서 ‘지병을 숨기고 입사한 것 아니냐’며 사과 한마디 없이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는 것이 우리 노동 현장의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살인적인 폭염 상황과 노동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개정이 먼저가 아니고 유명무실한 ‘온열질환 가이드라인’ 지키는 게 먼저라고 한다”며 “‘열사병 위험 있으면 작업 중지해야’라는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허한 메아리로 극한 폭염에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된 장소에서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들 스스로가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작업 중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밖에도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처리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산안법 개정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폭염’을 여름철 통상 30℃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실내외 작업장에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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