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이며, 특사는 세 번째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경제인과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정치인으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형선고실효(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됐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은 복권 조치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경제인으로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복권 대상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이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면 △정치·사회 통합 사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면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 등으로 규정했다. 

이날 특사안을 심의 의결한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고,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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