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해병대 수사 기록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발끈했다. 해당 기록이 야당 의원 손에 있는 것 자체가 기밀 유출이라는 이유다. / 뉴시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해병대 수사 기록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발끈했다. 해당 기록이 야당 의원 손에 있는 것 자체가 기밀 유출이라는 이유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기밀 유출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문건이 실제 수사 기록일 경우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유출 경위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이 들어보인 문서 하단에 해병대 수사단이라는 문건 출처가 선명히 인쇄돼 있어 해병대 기밀 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조차도 볼 수 없었다는 수사 기록이 민주당 의원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김 의원은 전날(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던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의원이 한 서류를 공개하며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국방부에서도 수사 기록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광범위한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해당 문건이 어디서 어떻게 유출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체적) 진술이 나오는데 그것은 진술 조서에 있는 내용을 읽은 것”이라며 “이건 수사 기록이 유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적극 나서서 수사단장 또는 누구에게 자료를 나한테 제공하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요구를 했다면 공범성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다”며 “기본적으로 유출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유출하는 과정 속에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면 그건 검토될 만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이 수사단 기밀 문건이 맞다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 사안으로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채 상병 합동 수사에 대통령 개입을 주장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 입수 경로를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부당 개입은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며 정쟁 소재를 찾다가 민정활동 선을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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