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으로 촉발된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것을 항명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 뉴시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으로 촉발된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것을 항명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주장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박 전 단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항명이고 규정 위반이라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추미애 일당과 뭐가 다른가”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고(故) 채 상병이 순직한지 곧 한 달이 되어 간다.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20살 젊은이가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죽어갔는데 그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때도 그랬다.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 ‘정치질’이니 ‘항명’이라고 비난했다. 양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규정과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며 “지금 수사단장을 공격하는 것과 소름 끼치게 닮았다”고 꼬집었다.

논란은 지난 2일 국방부가 고(故) 채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박 전 단장을 보직해임 하면서 불거졌다. 사고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해당 결과를 경찰에 이첩할 때까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듣지 못했다며 ‘항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은 수사 과정에서 군 윗선이 개입해 ‘사단장 혐의 대상 제외’를 요구했다는 ‘외압’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박 전 단장은 이와 관련해 군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군은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금지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숨기고 심지어 구명조끼 출납 대장마저 숨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경찰에 이첩했던 사건은 다시 뺏어갔다”며 “이렇게 모든 것을 숨기려 하는 군을 믿어야 하나”라며 “아니면 모든 내용을 공개한 수사단장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가 과거 전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군의 기강을 위해 한 명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전협정을 위해 멀쩡한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의 극악스러운 전체주의는 왜 비판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만 명을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면 그 백만 명도 결국은 희생된다”며 “저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수사단장과 채수근 상병 편에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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