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개입 상황 및 공정성 등 검토 후 개별 대응 예정”

LH가 지난 7월말 이후 11개 전관업체에 대해 계약 취소가 아닌 계약 절차 이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LH가 지난 7월말 이후 11개 전관업체에 대해 계약 취소가 아닌 계약 절차 이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LH가 전관업체를 상대로 계약 취소가 아닌 계약 절차 이행 중단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말 LH가 발표한 계약 전면 취소에서 한 발 물러난 조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관 업체와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문의하자 LH는 “현재 지난 7월 31일 이후 설계 공모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 전관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된 설계‧감리 11개 용역에 대해 계약 절차 이행 중단 상태”라고 답했다.

또한 LH는 “전관의 개입 상황, 심사과정의 공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법률적인 검토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개별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혁 의원은 LH에 지난 7월말 이후 용역계약을 확정한 설계공모‧감리계약 11건의 계약해지 발표 배경, 발표 이후 진행상황 등에 대해 문의한 바 있다.

LH는 이들 11개 용역의 심사 취소 여부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용역 취소에 따른 소송 문제 등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박 의원에게 “심사취소 여부에 대해 내부 의사결정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용역선정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후속대책(배임문제, 손해배상 등)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 공사 손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지난 7월 31일 철근 누락 발표 이후 전관 업체와 맺은 총 648억원 규모, 11건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건설업계 및 전문가 등은 △일방적 계약 취소에 따른 소송 분쟁 증가 △전관 업체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가 타당한지 여부 △법적 분쟁에 따른 공급일정 차질 △현장 설계‧감리 업체 대다수가 전관업체인 점 △컨소시엄에 포함된 전관업체로 인해 피해 입는 업체에 대한 구제방안 여부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전관업체와의)계약은 LH 사장이 마음대로 해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계약 해지 요건은 헌법·민법·국가계약법·LH 입찰 요강 등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LH의 계약 해지 대상에 포함된 설계·감리 용역업체 상당수는 향후 LH와 국토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계약 취소가 아닌 계약 이행 절차 중단을 진행 중인 것이 맞다”며 “계약 취소 여부 등에 대해 국토부와의 협의와 법률적 사안 등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검토 결과 등이 확정되야지만 최종 계약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검토 결과 발표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LH 관계자는 “(11개 업체에 대한)심사 취소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수사 및 법적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심사 취소가 안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초 LH가 전관 업체를 상대로 전면 계약 해지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업계 대부분은 무리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공무원이 아닌 LH 퇴직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할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 전관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하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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