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로금 대상과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 42일인 대상 기간을 최대 90일까지로 확대하고 지원금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22년 7월 해당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하도록 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시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특이 상황에 대해선 다각적 검토를 통해 1,000~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의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사망자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도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남성의 유가족은 질병청이 ‘인과성 없음’을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항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가의 예방접종에 협조해 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 지원을 위한 지속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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