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정이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에 이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까지 잇따른 강력 범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범죄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는 만큼,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당정은 크게 △피해자 보호 방안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 억제는 이날 당정 논의의 중점 사안이었다. 대표적으로 당정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제도는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가 벌어지면서 꾸준히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7%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범죄 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흉악범 교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교도소 운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단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 차원이지만, 흉악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과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무작위로 퍼지는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등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잇따른 강력 범죄가 이어짐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도 여럿 발의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은 정치의 첫 번째 책무”라며 “형법을 개정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처벌 강화 못지않게 범죄가 발생하기 전 실질적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치권 역시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범죄 예방책으로 경찰 거점 배치를 지속하고 현장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및 법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를 확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로 인한 인력난 등은 또 다른 과제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직원 한 명이 관할한 CCTV 대수는 35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드러난 대목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피해자 보호 대책에도 머리를 맞댔다.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등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치료비용 지원과 관련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하면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당은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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