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논의에 불이 붙었던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등이다. 다섯 차례나 법안 소위를 열고 논의에 나선 여야는 지난 13일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논의 과정서 이견을 보인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문제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교육기본법은 학부모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들은 하위 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중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고 신속히 (법안이) 처리되도록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일 법안을 다섯 차례나 연이어 심사한 사례는 아마 국회 역사상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절박한 심경을 가슴 깊이 공감하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법은 9월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기 때문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보호 4법이 통과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정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가 시‧도 교육감님과 아주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도록, 그래서 현장에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실질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짜임새 있고 신속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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