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정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12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당정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찰청 수사 지침을 신속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례법 개정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에서 학부모로부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등 피해가 수면위로 드러난 만큼, 이를 손봐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박 의장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교원단체의 의견수렴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당은 입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은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늘 당정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의 모호성을 구체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검토해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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