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5일 ‘교권보호 4법’과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법률공포안을 상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을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법’이 이날 국무회의서 공포되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교권지위법은 이날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한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교원단체들을 만나 ‘교권보호 4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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