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또 교권보호를 위한 4대 법안 입법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켜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직접 전화해 이같은 내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교육부 장관과 통화했다”며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어제(4일) 행사에 참석한 교사 징계와 관련해 선처해 줄 것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토요일(2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20만명의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추모집회를 열고 교권확립과 관련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며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확립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권회복 4대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뜻한다.
한편 전날(4일) 전국 각 지역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명목 하에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단축수업이나 합반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연가·병가 사용 점검 계획이 없다고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와 공문을 통해 추모를 명목으로 임시휴업을 결정하거나 연가·병가를 낼 경우 ‘집단 행위’, ‘우회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면·해임이나 형사고발을 경고했는데, 1주 만에 입장이 바뀐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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