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전기통신사업법’에 요금제 가입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을 신설해 연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전기통신사업법’에 요금제 가입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을 신설해 연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는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통신3사(SKT, KT, LGU+)가 5G 단말기로는 5G 요금제만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5G 자급제폰을 구매할 때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정부, 소비자 통신요금제 선택권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연내 발의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요금제 가입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단말기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32조의10 조항을 추가하는 식이다. 이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가 밝힌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이행하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11번가 등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자급제폰은 LTE 등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점에서 판매하는 5G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이용 가능하다.

지난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에선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망 구축이 미흡한 지역의 소비자들도 5G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5G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들은 5G 단말기 출시 비중을 늘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은 더욱 제한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통신사들은 직접 유통하는 단말기는 마케팅을 연계하고 싶어 하고,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이용자 선택권을 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단말기가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면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같은 원칙이 명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혼용 요금제’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혼용 요금제는 5G 망구축이 미흡한 미국 등 해외에서 사용되는 요금제다. 이 요금제는 LTE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5G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에는 혼용 요금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혼용 요금제 형태는 아니다. 단말기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보도에선 해당 법안에 대해 단말기와 요금제의 결합 판매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요금제 선택권에 대한 자율성을 주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대로면 소비자들은 매장에 방문해 5G단말기와 LTE요금제 결합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5G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이지만 소비자는 스스로 LTE 수준까지만 이용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와 요금제 결합상품을 못하게 하겠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비중을 늘리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삼성, 애플 등 제조사들은 LTE 보다 5G 단말기 출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내 통신시장에 출시된 5G 단말기 가운데 최고 사양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비중은 70%가 넘는다. 단말기와 요금제 모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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