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16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여야는 ‘검사 탄핵’과 ‘대통령 인사권’ 등을 고리로 격돌하기도 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2년 이상이 된 사건이 486건이 된다”며 “지난 2014년 12월 30일에 접수돼 3,165일이 경과된 사건도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사건 처리 기간이 2017년에 363일 걸리던 것이 현재는 732일이 걸린다. 2배가 늘었다”며 “헌재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헌재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당은 검사에 대한 탄핵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21년 이후에 최고 권력자나 소위 말하는 이 사회의 지도자급이 아닌 고등부장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검사 탄핵은 결국 검사가 실무에 관여하지 못하고 많은 업무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위 소 잡는 칼로 병아리 잡는 격의 탄핵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헌재에서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인사권 문제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나 새로운 헌재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며 “예년처럼 현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다. 헌재는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은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박한철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임명권자를 신경 안 쓰고 오직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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