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은 1일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해 개발한 ‘다크앤다커 모바일’ 게임을 ‘지스타 2023’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1일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해 개발한 ‘다크앤다커 모바일’ 게임을 ‘지스타 2023’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 크래프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다크앤다커’의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게임이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2023’에 전시된다. 원작 게임인 ‘다크앤다커’를 두고 넥슨은 자사 프로젝트를 도용했다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스타 주최 측은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혀 저작권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원작 느낌을 구현”

크래프톤은 1일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해 개발한 ‘다크앤다커 모바일’ 게임을 ‘지스타 2023’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모바일 게임은 크래프톤 산하 블루홀스튜디오가 올해 상반기부터 개발했다. 크래프톤은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Extraction RPG) ‘프로젝트 AB’ 개발해왔다. 크래프톤은 지난 8월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IP를 ‘프로젝트 AB’에 구현했다.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원작 이름만 사용하고, 그 외 어셋들은 블루홀스튜디오가 100% 독자적으로 개발해 원작의 느낌을 빠르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배틀로얄 장르의 ‘생존’과 던전크롤러 장르의 ‘탐험’, RPG의 특징 요소를 융합해 원작의 재미를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넥슨은 수원지방법원에 저작권 본안 소송이 결론나기 전까지 ‘다크앤다커’가 국내에 서비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이름만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한 배경이다. 수원지법은 지난 7월 심문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미출시 프로젝트인 ‘P3’ 개발진이 퇴사하고 아이언메이스에서 유사한 게임을 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넥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은 2021년부터 해당 아이언메이스 개발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크래프톤은 흥행이 예상되는 IP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 라이선스 계약 당시 “다크앤다커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개척한 원작 IP로서, 독특한 재미를 바탕으로 글로벌 팬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 낸 것을 주요하게 평가했다”며 “원작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다양한 평가와 함께 향후에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게임협회 “다크앤다커, 법원 판결로 판단 가능해”… 게임위, 등급분류 보류 중

글로벌 PC게임 플랫폼인 스팀은 지난 3월 DMCA(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다크앤다커’ 스팀 페이지를 폐쇄했다. 미국 플랫폼사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향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스팀은 저작권 침해 혐의가 해결되면 페이지를 신속히 복구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앤다커 또한 법적분쟁 결과에 따라 스팀 서비스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크앤다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국내에서 유통 가능하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스타는 ‘게임산업법’에 나오는 전시회에 해당한다”며 “지스타 전시작은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등급분류는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다. 다크앤다커 저작권 도용 부분은 법원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스타를 개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있어야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다크앤다커 모바일 전시가 실시된다.

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저작권 이슈는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다. 협회는 법률기관이 아니라서 특정 콘텐츠는 전시회에 참여 못한다고 말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스타 2023 참가사 매뉴얼’을 보면 ‘지적재산권 보호’ 부문에서 ‘참가사는 다른 회사의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시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주최자는 해당 참가사의 부스를 폐쇄,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매뉴얼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판단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협회가 저작권 침해를 예단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