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맥주 및 탁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등 주세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 뉴시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맥주 및 탁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등 주세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맥주 및 탁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등 주세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업계선 이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 현행 ‘종량세 물가연동제’, 탄력세율제로 바꾼다

종량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개수‧길이‧중량 등의 수량인 조세를 의미한다. 현행 주세법상 맥주와 탁주(막걸리)에는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다. 국내서는 1968년 이후 50년 넘게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수입맥주가 ‘4캔 1만원’ 등의 마케팅을 선보이자 과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종량세를 도입했다.

당시 소주 등 다른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가 유지됐다. 종가세는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인 금액 자체에 과세 기준을 두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소주는 종량세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위스키 등 고가의 증류주의 경우 종량세를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주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만 종량세만을 적용하면 맥주‧탁주처럼 양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맥주와 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생기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도 함께 적용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맥주‧탁주에 부과되는 주세율은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가격변동지수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종량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한계점이 지속 제기됐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세율이 조금만 인상되도 이것이 주류 가격이 대폭 오르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소주 등 종가세 적용 주류와 과세형평을 위해 맥주 1병(500㎖) 당 3~15원 수준으로 인상해왔다”면서 “그러나 소폭의 주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조부터 판매과정의 마진도 가격에 반영해 500~1,000원가량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제도’ 기한 연장도 포함돼

이에 기재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맥주 및 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주세율 조정이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맥주 및 탁주에 대해 법정세율을 규정하되 필요시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맥주의 법정세율은 리터당 885.7원, 탁주는 리터당 44.4원이다.

이에 따라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더라도 주류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된다.

주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류업계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가격 인상 요인이 사라졌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과세 방식이 달라졌을 뿐 소비자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세율이 오르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의 주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맥주에 대한 세금을 20% 감해주는 해당 제도는 지난 2020년 맥주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만 주세율 경감 대상이 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리터당 708.5원으로 세금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서민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세율 한시 경감제도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총 3년 연장한다”고 전했다.

주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은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4일간 입법 예고된다. 이후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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