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내용을 담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뉴시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내용을 담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는 지원금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생겼다. 해당 지원금으로 인해 추가지원금 또한 늘어날 수 있다. 단말기 유통 현장에선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가 바쁘게 이뤄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부터 시행까지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현장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의 15%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내용을 담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을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의 가입 유형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통위는 시행령을 먼저 개정했다. 방통위는 번호이동에 대해서 차별적 지원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와 금액에 대한 기준에 대해선 지난달 29일에서야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방통위가 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전환지원금은 이통사가 번호이동 이용자의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번호이동 이용자의 비용에는 △기대수익(기존 통신사의 약정 기간 예상되는 요금 수익)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데이터쿠폰 등) 상실비용 등이 있다.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방통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지원금을 줬다”며 “이제는 공시지원금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추가지원금을 더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생기고 추가지원금 또한 증가할 예정이다.

◇ 방통위, 통신3사와 전산 시스템 마련 협의 중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다음 주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행정예고부터 시행까지 2주밖에 되지 않는다.

단말기 유통업계와 통신3사(SKT, KT, LGU+)는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만난 비공개 대화 자리에서 애로 사항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정산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통신업계의 일치된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전산 시스템 개발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전환지원금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 의견이 전체 통신업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단말기 유통 업계 관계자는 “(강변테크노마트 비공개 대화에서) 이통사 측 한 분이 전환지원금 정산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수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며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6일 이통사 측이 거짓된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통신3사와 협의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개발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후 정산을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조만간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단말기 유통업계는 단말기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원금에는 고가 요금제 의무가입 조건이 따라올 수 있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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