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단말기 유통점을 방문에 전환지원금 지급 상황을 살폈다. / 뉴시스
21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단말기 유통점을 방문에 전환지원금 지급 상황을 살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14일부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시행됐지만 통신3사(SKT, KT, LGU+)는 재무적 부담으로 마케팅 경쟁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번호이동(통신사 변경)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장은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소비자 기대와는 상황이 달랐다. 공시된 전환지원금을 보면 △KT 13만원 △SKT 12만원 △LGU+ 10만원 등이 최대 지원금이다.

21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단말기 유통점을 방문에 전환지원금 지급 상황을 살폈다. 현장의 유통점은 통신사가 전환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는 법적으로 △공시지원금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15% 이내) 등 3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마케팅비로 구성된다. 이를 통신사가 각 유통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환지원금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생겨 통신사들은 마케팅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1일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환지원금이 좋은 방향인지 제대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업 입장으로 보면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전환지원금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황 대표는 “실제 국민의 통신비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통신3사는 10만원대 요금제 가입자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책정했다. 또한 6개월 이상 가입 의무를 두고 있어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은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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