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안건보고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안건보고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3축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이 2019년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1기가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이 있었다면, 2기부터는 ‘혁신성장’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제혁신 사례로는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 확대 ▲제한적 원격의료 허용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 마련 ▲일부 지역 제한없는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지자체 유휴 공간 개방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 ▲기업 투자애로 신속해결 등 7가지다.

특히 만성질환자에 대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1차의료기관의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도 관심을 끌고 있다. ‘원격의료’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도입을 위한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의료취약 대상부터 제한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 등은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대상에서 빠졌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분야에 우선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 차원에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기차 보급 지원에 정부가 나선다. 또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민간 100척, 공공 4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특히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의 일몰기간이 2024년 8월까지 연장된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등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법으로,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재벌들의 소유구조 재편을 도와주는 법으로 판단하고 반대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원샷법 지원대상을 기존 ‘공급과잉 업종’에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일부 정책은 연착륙을 위한 보완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인상의 완충을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1월 중으로 마련해 2월 중 법 개정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정대로라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12월 말까지 주어진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클릭’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 근로제 보완은 정부 정책의 후퇴일 뿐이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진단과 다른 엉뚱한 처방을 내린다면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 경제학자로 통하는 전성인 교수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정책을 해도 70%의 지지율로 응원하던 그 정부가 결국 1년 반을 허송하고 더구나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6개월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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