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액상형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이 축소돼 표기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액상형전자담배 일부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이 축소돼 표기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축소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1% 미만으로 함유하고 있다고 표기한 담배 니코틴 용액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은 니코틴이 1% 미만이라는 표기와 달리 실제로 1.01%에서 1.66%까지 함유돼 있었다.

또 니코틴 1% 이상을 함유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확인명세서 제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을 취급했을 소지가 있는 9개 업체 모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에 문제가 있음에도 환경부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대해 표본조사 방법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유통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들여 니코틴 함유량을 축소 표시한 5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했을 소지가 있는 9개 업체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임의 선정한 니코틴 용액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0.46~3.75㎍/g)가 검출됐으며, 전 제품에서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14.9~368㎍/g)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고도 담배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업체 7곳을 적발하고 관세청에 이를 알려 조치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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