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뉴시스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이하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보유한 부동산과 지방세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에 직접 전달했다.

통상 서울시의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당일에 통지서를 전달했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르면 종교 용도의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및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으로 이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가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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