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건설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힘을 싣는다./LH
LH가 건설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힘을 싣는다./LH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LH가 건설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나선다. LH는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원칙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건설현장 하도급 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시행되는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발생한 피해와 노임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LH 건설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감독‧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LH가 구축한 체불상담 카카오톡 채널(LH체불ZERO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 또한 가능하다.

이외에도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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