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전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뉴시스
지난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전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내용을 당헌에 명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그동안 당 대표가 사퇴할 경우 최고위원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왔다.

민주당 당헌에는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에 대해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명시돼 있다.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럴 경우 당 대표의 중도 사퇴로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전준위는 당 대표 사퇴와 상관 없이 최고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24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준위는 ‘당 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규정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확정해 내주 전준위 전체회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고, 당 대표 사퇴로 임시 전대를 개최할 경우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당헌 개정안에 넣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 대표 출마의 길을 터주기 위한 조치로 비춰질 수 있어 다른 당권 경쟁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7개월짜리 당대표’라는 비판과 함께 대선주자가 전대에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또 당 내에서는 이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돼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최고위원들도 함께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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