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뉴시스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포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매물을 게재할 시 △매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올리는 경우 △게재한 내용이 부동산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부당 표시 및 광고로 간주된다. 또한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내놓지 않은 매물을 올려 놓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된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부풀려 게재하거나, 매물의 층 등을 속이는 행위, 전·월세를 올바르게 게재하지 않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개대상 매물 광고에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형태 등 정보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게재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기존 분기별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행하는 모니터링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1일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다방,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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