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방문 상담소와 콜센터를 개설한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방문 상담소와 콜센터를 개설한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새로 개정된 임대차법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임대차 보호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 강동, 강남 등 서울 2곳과 경기 의정부, 분당 등 수도권 2곳을 포함한 총 4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LH는 서울지역본부가 위치한 강남구, 경기지역본부가 위치한 성남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하고,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가 위차한 강동구, 경기북부지사가 위치한 의정부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 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후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상담 지원을 위해 이번 방문 상담소 개설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등을 배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및 시행된 후 LH, 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빈번하게 문의된 사례들을 종합해 해설서를 배포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 콜센터를 비롯해 △서울시 다산 콜센터 △법률구조공단 △LH 콜센터 △한국감정원 콜센터 △HUG 콜센터 등 유관기관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