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 장관 아들의 특혜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 카투사에 복무할 때 병가 19일 포함 총 23일간 장기간 휴가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병가를 2차례 연장해 특혜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은 병가일수 만큼 영수증이 없으면 '연가에서 공제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4일만 치료받고 19일 병가받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가 잘못된 특혜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휴가 사례와 상반된 타 군인의 제보를 바탕으로 정 장관에게 질의했다. 병가를 2주 다녀왔지만 3일 치료를 받은 서류밖에 없어서 나머지 10일이 병가에서 차감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 의원은 “서 일병과 큰 차이가 없는데 차별받은 게 맞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 친구(제보 군인)처럼 해야하는 것이 맞는 절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씨가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고 따졌고, 정 장관은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제가 말한 게 맞느냐”고 거듭 물었고 정 장관은 “네”라고 인정했다.
다만 정 장관은 “서 일병의 입원치료 기록이나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입증자료로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의 행정처리 미비를 탓했다.
이어 하 의원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청년들이 불이익 받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나. 사과하라”고 몰아붙였고, 정 장관은 “만에 하나라도 규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불이익이 있었다면 장관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부족하나마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받았다”며 “추 장관 아들 보도를 보며 울분을 터트렸던 우리 청년장병과 예비역들, 그리고 아픈 아들 등 떠밀어 부대에 들여보낸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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