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언론중재법 잠정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9월 국회 동안 여야 간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언론중재법 협상 끝에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월 27일 상정 처리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 시일을 정한 데 대해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그 전까지 협의체를 통해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합의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만일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공전할 경우 기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정해진 시일(9월 27일)에 상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같은 주장에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반드시 27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이라며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는 원안 그대로 위헌인 내용을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강제 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협의체에서 합의되지 않은 언론중재법 원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다룰 내용 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질 전망이다. 해당 방송에서도 두 원내대표는 견해차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고의·중과실 부분은 사실상 민주당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해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된 상태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그걸 또 다시 논의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를 전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 “추정 조항은 여러 입증책임 전환 방법 중 하나”라며 “현재 추정 조항이 언론계에서 부작용이 있고, 언론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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