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가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픈 채팅방으로 선대위 운영과 관련이 없는 방”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4일 “박범계 장관이 초대 되었다 탈퇴한 방은 오픈 채팅방으로 선대위 운영과 관련 없는 방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인들을 단체로 초대하여 홍보물을 공유하는 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초대되었다가 탈퇴했다. ‘3000여명이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이라는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논평을 낸 국민의힘은 논평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은 조선일보에서 박 장관이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었다며 정치 중립 의무 논란이 제기된다고 보도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박 장관이 텔레그램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선거중립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를 돕는 국회의원 수십명과 민주당 주요 인사 3,000여명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어떤 정보든 공유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5월1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유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 또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있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 의결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9조 역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탄핵을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께 사죄한 뒤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는 문제의 텔레그램방에 가입된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어떤 선거 정보를 공유했는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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