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이 시공사로 있는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대전 선화동 3차 개발사업’의 조감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사로 있는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대전 선화동 3차 개발사업’의 조감도. /코오롱글로벌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각종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코오롱그룹의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그룹 후계자가 재직 중인 계열사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바닥판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추락한 4명의 노동자들은 이후 구조 및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현장의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월 ‘대전 선화동 3차 개발사업’을 올해 첫 수주로 따낸 바 있다. 아파트 998가구, 오피스텔 92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2,680억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현장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또 다른 적용 요건으로 노동자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이 있다. 4명의 노동자가 추락한 이번 사고의 경우, 이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 측은 “이번 사고로 골절 등 중상을 입은 노동자는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상이란 표현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치료 및 요양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코오롱그룹의 후계자로 평가되는 이규호 부사장이 재직 중인 계열사이기도 하다. 코오롱글로벌은 건설사업부문, 상사사업부문, 자동차판매부문(수입차)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규호 부사장은 이 중 자동차부문장을 맡고 있다.

해당 기사는 2022년 4월 12일 오전 11시 22분경 포털사이트 등으로 최종 출고되었으나, 이후 코오롱글로벌 측의 입장 반영 요청으로 추가 취재 후 2022년 4월 12일 오후 4시 15분경 수정 출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정 후 추가된 내용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 측은 “이번 사고로 골절 등 중상을 입은 노동자는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상이란 표현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치료 및 요양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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