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롯데리조트 홈페이지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롯데리조트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롯데리조트가 그 대열에 합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지난달 31일 60대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숨진 노동자는 시설관리 위탁업체 소속으로, 옥외 고압 수변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고를 인지한 뒤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숨진 노동자의 원청인 롯데리조트는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로써 롯데리조트는 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란 불명예를 마주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롯데리조트는 호텔롯데의 리조트사업부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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