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패키징에서 지난 5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삼양패키징 홈페이지
삼양패키징에서 지난 5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삼양패키징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돌입한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삼양그룹 계열사 삼양패키징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

삼양패키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5일 새벽 1시 40분쯤이다.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4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이 공장에서 사출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를 확인하지 못한 다른 동료가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고가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삼양패키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삼양패키징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덕희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는 삼양패키징은 지난해 3,919억원의 매출액과 461억원의 영입이익을 기록했으며, 삼양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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