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사망사고 잔혹사를 좀처럼 끊지 못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또 다시 비극을 반복했다. 가뜩이나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더욱 뒤숭숭해지게 된 모습이다.
◇ 벌써 올해 세 번째 사망사고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2일 오전 7시 48분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패널조립 2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 1월에도 끼임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숨졌으며,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에서도 같은 달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만 그룹 차원에서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이번 사망사고는 앞선 2건에 비해 후폭풍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2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었지만, 이번엔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안전의지를 향한 물음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대대적인 대책도 마련해오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번번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현대중공업을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임금협상을 두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까스로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넘지 못하고 좌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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