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방문했다./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방문했다./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우리 사회나 검찰에 모두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며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옳지 않은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검찰을 관리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반성과 변화를 위해 힘썼다면 오늘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왜 자신들에 대한 개혁이 추진됐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총장은 17일 오전 “제도 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내용의 2차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정한 뒤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172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6대 중대범죄 수사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2차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경찰의 직무상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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