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탈당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탈당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 수순에 들어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최장 90일까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되면 민주당의 계획인 문재인 정부 내 법안처리 및 공포는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켰다. 민주당 3명을 포함해 4명이 찬성하면, 안건조정위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도 제출해 이르면 21일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양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 단체의 몫으로 둔갑시켰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는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더니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안건조정위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한다”고 비판했다.

당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내달 3일 공포라는 목표를 위해 직진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등의 우려와 검토 의견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 완성도를 더 높이고 있다”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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