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최종안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최종안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 31년만에 부활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하게 되며,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행안부의 설명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이 장관은 ‘경찰 독립성 훼손’ ‘정권의 경찰권 장악’ ‘치안본부 시설로의 회귀’ 등의 우려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생성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일선 경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현장의 반발을 의식해서 속도를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현재는 경찰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조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며 “자문위 출범 이후로 두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실제 출범까지 석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이 제도개선안과 관련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제도개선안에 반대하는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단식, 삭발, 3보 1배, 기도시위 등의 방식으로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릴레이 규탄 기자회견

같은 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장관을 시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은 30년 전에 없어졌던 내용이다”며 “군부 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리면서 잘못되었던 내무부 내 치안감을 삭제했고, 경찰은 중립 기관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길들이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백혜련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부단장은 “이번 발표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며, 정권이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에 다름없다”며 “논의 과정도 졸속이었다. 단 4차례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발표했고, 그 흔한 공청회조차 없었다. 국회가 요청한 면담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MB 정부의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전 처장도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시행령 꼼수를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장관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등에 대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사무를 소관업무로 할 수 없고 △경찰공무원법상 행안부 장관은 경찰인사에 대한 제청권한 행사 방법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상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 경찰위원회의 자치 경찰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하여 법치주의의 훼손이다”며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행위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이번 경찰국 설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으로 비대해지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법적 견제 방안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 국가경찰위원회 무력화 및 경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 야당과 경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과 이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동영 대변인은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공권력으로서 경찰권을 대통령 권력이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회 패싱’과 '시행령 통치'를 고집한다면 국정 혼란과 정쟁만 키울 뿐이다”고 비판했다.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경찰 직협, 가처분 신청도 고려 중

권은희 의원은 향후 국회의 대처 방안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경찰국 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며 “본회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하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가경찰사무의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심의‧의결권한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나 경찰 직협 측에서 법원에 경찰국 신설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다음 달 2일 경찰국이 바로 도입되는 것은 저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이 앞서 언론인터뷰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으면 수사하라고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행정부에서 개별 구체적 사건에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동안 경찰 직협의 추가 집단행동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오는 21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의 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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