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수 부자만을 위한 부자 감세” 반대… 여야, 오는 30일 재협의 예정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종부세 특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미처리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법안이 이달 말까지 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8월 말까지 (종부세 특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도 부득이 법 규정에 따라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들이 올해 경감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8월말까지 법안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말 정부는 ‘2022 세제계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2 세제개편안’에는 올해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에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2022 세제개편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2022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부자감세”라며 반대했고, 이날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추 부총리와 함께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에 따르면 종부세 특례 법안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 국세청은 오는 9월 5일부터 10일 동안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이후 국세청은 특례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 계산 과정 등을 거친 뒤 올해 11월 말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부터 종부세가 납부된다.

김 청장은 “이달 말까지 종부세 특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내 대상을 확정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특례 신청을 9월 말에 할 수 없게 돼 세액 계산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 납세자가 12월에 본인의 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해 납세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예정인 본회의 이전에 양당 간사가 만나 향후 상임위 일정 등을 재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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