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초 법사위 열기로 하지 않아… 양당 원내지도부 7일 처리 합의”
기재위, 종부세법 개정안만 의결… 1가구1주택 특례적용 조특법 재논의 결정

1일 기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을 제외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뉴시스
1일 기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을 제외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1가구1주택자 특례적용, 일시적 2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주택 수 산정시 주택 1채를 제외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 낮추는 등의 특례 규정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 이후 양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을 자구 심사한 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법제사위가 열리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오늘(1일)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아니다”라며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오류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숙려기간 5일이 지난 뒤 법사위로 넘기도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날 오전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도 급작스럽게 열린 것”이라며 “기재위 전체회의 이후 여당이 법사위를 열자고 요구한 적도 없다. 법사위는 의결된 법안이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만 즉시 열린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당초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법안들을 의결한 뒤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자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측 반대로 법사위가 무산됐다고만 들었을 뿐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며 “7일 본회의 통과 여부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특례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11~14억원대 1가구1주택자 9만3,000명은 향후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특법 개정안을 올해 내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개최일인 7일까지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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