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처리 지연시 대혼란” vs 더불어민주당 “전형적인 부자감세”
국세청 “국회 처리 불발시 추가 행정 부담 및 업무프로세서 혼란 초래”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달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1가구1주택자 특별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말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이사·상속 등 부득이하게 집을 소유하게 된 일시적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 부여 △1가구1주택자 공제 금액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올해 한시적)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납세자들의 세부담 완화와 납세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경감 대상자들에게 기존처럼 중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 국민의힘 “‘종부세 천천히 처리 후 환급’ 민주당 주장, 현실 모르는 처사”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기재위 간사) 관계자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20일까지 종부세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고 이후에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직과 법안 처리를 연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일정대로 9월 종부세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안내서를 발송하고 올해 12월 종부세 납부를 실시한 뒤 향후 법이 통과되면 경감 대상자들에게 세액을 환급해 주면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세청 간 업무프로세스 및 일선세무서의 현장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 측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납세자들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달 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종부세법으로 중과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이때 납세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경감혜택을 받게 될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정부 추산 결과 ‘50만명+α’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부세법 등의 개정이 늦춰질 시 이들은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뒤이어 “종부세 납부 시작에 앞서 행안부는 1차로 종부세 납부대상자 명단을 추린다. 이후 이를 국세청에 보내고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특례 대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며 “이외에도 행안부와 국세청은 종부세 사전계산 자료, 법인‧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여러 차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종부세법 개정이 늦춰지면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납부가 시작되는 12월 1일부터 납세자들은 세액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데 종부세는 세액계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며 “제때 종부세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과세당국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받아본 납세자들은 세액계산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9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최근 야당에 종부세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최근 야당에 종부세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20억원 주택보유자 종부세 납부액 100만원에 못미쳐… 전형적인 부자감세”

이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기재위 간사)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국민의힘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부세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직과 묶어 처리하려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그는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은 이미 공정시가가 60%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추가로 세부담을 이전 대비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까지 낮추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이 경우 20억원대 고가주택 보유자는 100만원도 안되는 수준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문제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1주택자의 지방 3억원 저가주택 구입시 종부세 산정 제외 특례도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꼽았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1가구1주택자가 지방에서 3억원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 이를 종부세 산정 과정에서 제외토록 한 규정 역시 부자감세에 속한다”면서 “지방 3억원 저가주택은 실제 공시가격 6억원 수준의 주택이다. 지방에서 6억원 수준의 주택이 저가주택에 해당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 저가주택 구입시 특례를 주게 되면 투기 열풍이 불어 닥칠 수도 있다”며 “실제 최근 같은당 소속 김회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주택 34조원 어치를 쓸어담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자감세로 지목된 2개 부문에 대해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 “종부세 특례대상자 다수 고령자… 12월 세금 납부 때 혼란 우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종부세법 처리 지연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대혼란이 올까봐 걱정하는 눈치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종부세 개정 내용을 납세자들에게 적용해야 해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며 “당장 오는 9월 16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임에 따라 특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행안부는 8월말 1차적으로 종부세 대상자를 검토하고 이어 9~10월 동안 특례 신청자를 검증한다”며 “이후 행안부가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면 국세청은 오류 검증 및 전산 구축 등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이 오류 검증한 자료를 행안부에 다시 보내면 행안부는 세액계산 작업에 착수한다. 행안부가 세액계산한 자료는 국세청이 다시 오류 검증한 후 고지서 발송을 위한 사전 작업 등에 나선다. 이밖에도 행안부와 국세청 사이에서는 여러 절차가 진행된다”며 “만약 종부세법 처리가 지연되면 고지서부터 세액계산 납부까지 정상적 프로세스가 어려워지고 추가행정부담까지 들 것으로 보인다”고 염려했다.

이 관계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납부를 실시하는데 이때 자칫 납세자들에게 혼선을 줘 일선세무서 현장에서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종부세는 계산구조가 복잡해 신고가 어렵다. 특례대상인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가 다수인데 이들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종부세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세액이 과다고지된다면 고지 내용에 크게 항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례대상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 정상 고지를 받은 다른 납세자들도 고지 내용에 의심을 갖게 되고 이 때 자칫 대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면서 “작년의 경우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일선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끝으로 그는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길 희망하며 국세청은 납세자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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